“검찰의 선택적 정의 우려 해소 안돼”…9월 시행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 일정에 맞춰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날 오전 10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달 30일에는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바 있다.
이어 “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추진한 검수완박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법안은 공포 4개월 후인 오는 9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