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말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공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74년 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는 조종을 고했다”며 끝까지 저지할 것을 강조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통상 오후 2시에 개최되던 임시회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고, 문 대통령은 통상 오전 10시에 개최되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옮겨 검수완박을 완성했다”라며 “국민들은 궁금해한다. 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소속 위원들이 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 원내대변인은 향후 조치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법안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았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그들의 의도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우리는 국민과 연대하여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은폐하고자 하는 진실이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투쟁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며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해당 법안은 4개월 이후인 9월부터 시행되며, 검찰 수사권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