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검찰이 “국회와 정부가 숙의과정을 외면해 참담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헌법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3일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장검사는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건의드렸다”며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이 됐고 이제 곧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찬성 164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검수완박 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을 의결했다. 각각의 법안은 부칙에 따라 4개월 뒤인 오는 9월3일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 공포를 앞두고 대검은 문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검은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국무회의에 재의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건의했으며, 법제처에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이날 오전에는 검찰 구성원 3000여명이 문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문을 전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대다수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도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