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일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검찰과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해소해 국민의 더 많은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창룡 경찰청장은 내부 직원들에게 법 개정 영향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역량을 증명하자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 직후 기자단에 낸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경찰은 “책임수사체제 확립, 인력·예산 등 수사 인프라 지속 확충을 통해 범죄수사가 차질 없이 이뤄져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김 청장은 이날 경찰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문을 통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된 4가지 범죄도 경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범죄이고 검찰보다 경찰이 많이 처리해 왔으며, 전체 범죄 처리 건수에 비춰 1% 미만에 불과하다”며 “이번 법 개정이 일선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몇 주간 경찰의 수사역량을 폄훼하는 주장이 이어져 동료 여러분들도 답답하고 언짢으셨을 것”이라며 “경찰과 검찰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국민을 위하는 최선의 길임을 믿고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우리의 각오와 역량을 한 걸음씩 증명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