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내용의 불합리 및 위헌성 논란과 더불어 절차적으로 국회법상 법률안 심의절차를 모두 형해화(내용 없이 뼈대만 남은 상황)하는 등 명백한 위법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1500여 명의 법학 교수들이 가입한 법학교수회는 3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검수완박 법안은 70년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변경하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그 입법의 시급성, 긴급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상의 입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의회주의 및 법치주의 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법이 발의 후 보름 남짓만에 처리되면서 △법률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다는 규정(국회법 제59조) △법률안의 주요내용 등을 10일 이상 입법예고하도록 한 규정(국회법 제82조의2) 등을 어겼다는 것이다.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은 이날 전국 113개 대학교 캠퍼스에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이들은 대자보에서 “검찰 공화국 걱정하더니 경찰 공안국가로의 회귀가 대안이냐”라며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법안이 통과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