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픈 만 3세 입양아에게 수면제를 먹여 가족 여행에 데려간 뒤 숨지게 한 30대 양부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성충용·이수영·박정훈 판사)는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3년을 선고받은 양모 A(39)씨와 양부 B(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B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들에게 내린 3~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40~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이들은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지만 2015년과 2016년 발달장애가 있는 C(3)군 등 2명을 입양했다.
이들은 C군이 2019년 4월 13일 발열·간질·뇌출혈 증세를 보였는데도, 다음 날 큰 아이의 생일이라며 가족 여행을 갔다.
C군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차량 뒷좌석에 눕힌 뒤 숙소까지 이동했다. C군은 당일 저녁 깨어나지 않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들은 C군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 C군을 폭행·유기·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몸과 얼굴에 멍자국, 출혈 등이 있었다.
1심은 “이들은 C군의 위중함을 알면서도 28시간 이상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임의로 수면제를 먹여 유기·방임, 생명을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