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 News1
“법률 개정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다.”
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 같이 밝혔다.
● 대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 검토”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2022.4.27
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에 대해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의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짧은 입장문을 냈다.
대검은 이날 검찰 구성원 3376명이 작성한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하며 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막판까지 입법 저지를 위해 노력했다.
검찰 고위 간부의 항의성 사퇴도 있었다. 권순범 대구고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입법저지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왔지만 오늘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사직인사를 드린다”며 “역사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성토했다. 권 고검장을 포함해 전국 고검장 6명이 지난달 22일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고위 간부들의 사직 인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국 지검장 18명은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찾아보겠다.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며 사퇴에 선을 그었다.
● “대통령령 개정으로 수사범위 일부 넓혀야”
한 검찰 관계자는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6대 범죄의 종류도 상위법에서 명시된 규정이 아니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경제 부패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