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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5년 검찰개혁 마침표…공수처부터 檢 수사·기소 분리까지

입력 | 2022-05-03 21:26:00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무위원 및 장관급 초청 오찬을 마친 후 본관 테라스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2022.5.3/뉴스1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이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르기까지 국정과제로 추진된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꼬박 5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정부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이 최종 마무리됐다. 수사·기소권 분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과도 같다는 점에서 ‘검찰개혁의 대단원’으로 불렸다.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된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셈이다. 촛불 정국의 열망을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시작부터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1차적으로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을 조정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마련됐다. 2018년 6월 합의안 마련 후 2020년 1월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개혁의 시초가 됐다.

또 역대 정부마다 번번이 실패했던 공수처 설치도 문재인 정부 들어 완성됐다. 검찰 등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해 신설된 공수처는 야당(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2번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과 패스트트랙 사태를 겪은 끝에 2021년 1월에 출범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사·기소권 분리는 검찰이 가진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마저 경찰에 이양한다고 해서 ‘검수완박’으로 불리며 검찰과 야당의 저항에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사권 분리를 밀어붙이자 문재인·이재명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되 경제·부패 범죄 수사권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법안처리는 급물살을 탔다. 이후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변칙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정권 5년 내 이처럼 실질적인 성과를 남겼으나 추진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는 새 정권 출범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도 맞닿아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혁 성향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 등 비(非)검찰 출신 장관을 임명하면서 검찰개혁에 고삐를 조였으나 검찰과 갈등을 피할 수 없었다.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의 임무를 받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으나 가족의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은 끝에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동력을 잃을 뻔한 검찰개혁은 추 전 장관의 임명으로 반전을 꾀하는 듯했으나 역효과만 거뒀다는 평가다. 조 전 장관에 이어 임명된 추 전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인사와 징계문제로 이른바 ‘추·윤 갈등’을 빚으면서 논란이 됐다. 문재인 정부의 징계에 반발해 총장직을 사퇴한 윤 전 총장은 20대 대통령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대통령에 당선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사권 분리 법안을 의결하며 험난했던 검찰개혁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촛불 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검찰개혁을 마무리한 소감을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