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된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의정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과 안전과장, 발파팀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다고 3일 밝혔다.
의정부지법 김재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대상자들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사고는 지난 1월 29일 오전 10시 10분께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소재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되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굴착기 작업을 하던 임차계약 노동자 A(55)씨, 천공기 작업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B(28)씨와 C씨(52) 등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이들은 사고 직전까지 지상에서 약 20m 아래서 천공기 2대와 굴착기 1대를 이용해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경찰은 사고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전담팀을 구성,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 현장조사를 벌이고 압수물 분석, 외부 전문가 사고원인 분석, 디지털포렌식, 관련자 진술 확인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