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정영학 녹취록’ 재생
남욱 변호사. 동아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과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도원결의’를 맺었다는 의혹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 3일 공개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공판에선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2014년 6월 29일자 녹음파일이 재생됐다.
이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는 “정진상, 김용(전 성남시의원),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만배 네 분이 모여서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정 실장이 이야기했다고 (들었다)”라고 했다. 남 변호사가 김만배 씨에게 들은 이야기를 정 회계사에게 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법정에서 재생된 다른 녹음파일에선 남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은) 4000억 원짜리 도둑질”이라며 “(문제가 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배할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도 육성으로 공개됐다.
정 회계사가 남 변호사에게 “지난번에 통화를 들려주신 적 있지 않나. ‘유유’(유 전 직무대리)가 (돈을) 갖고 오라고 난리 치는 것 들었다”며 “좀 심하더라. 돈 맡겨놓은 것처럼 빚쟁이 다루듯 하더라”라고 말하는 내용도 있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남 변호사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재촉하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