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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을 상습 폭행한 회사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의 도매업체 사무실에서 직원 B씨의 뺨을 5차례 때리는 등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폭행으로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A씨는 B씨가 장부를 잘못 작성하는 등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A씨의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