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회사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에서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원 B 씨의 뺨을 5차례 때리는 등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평소 거래처 수금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장부를 잘못 작성하는 등 제대로 일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