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묘역을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국가보존묘지 지정은 유족 대표(노재헌)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해당 묘역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재)동화경모공원 내 L-6 구역에 위치하며 분묘 크기는 약 8.4㎡이다.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된 묘지와 분묘는 묘역 면적,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나 크기, 분묘의 설치기간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개인 묘지 30㎡ 초과 금지, 봉안묘의 높이 70cm 초과 금지, 봉안묘 1기당 면적 2㎡ 초과 금지, 묘지 설치 기간 30년 이내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보존묘지 지정은 지난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이어 두 번째다.
보건복지부는 “국가보존묘지 지정을 위해 국가장으로 고인의 장례가 거행된 사실을 바탕으로 파주시·경기도의 신청 의견, 법무부 등 관계부처 의견과 관계 전문가 자문,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