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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노태우 전 대통령 묘역, 제2호 ‘국가보존묘지’ 됐다

입력 | 2022-05-04 10:10:00


보건복지부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묘역을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국가보존묘지 지정은 유족 대표(노재헌)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해당 묘역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재)동화경모공원 내 L-6 구역에 위치하며 분묘 크기는 약 8.4㎡이다.

국가보존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거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국가장·사회장 등으로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등이 대상이다.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된 묘지와 분묘는 묘역 면적,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나 크기, 분묘의 설치기간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개인 묘지 30㎡ 초과 금지, 봉안묘의 높이 70cm 초과 금지, 봉안묘 1기당 면적 2㎡ 초과 금지, 묘지 설치 기간 30년 이내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보존묘지 지정은 지난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이어 두 번째다.

보건복지부는 “국가보존묘지 지정을 위해 국가장으로 고인의 장례가 거행된 사실을 바탕으로 파주시·경기도의 신청 의견, 법무부 등 관계부처 의견과 관계 전문가 자문,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제13대 대통령을 지냈던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6일 89세로 별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