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뉴스1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58·경기 부천시갑)이 부천 역곡 일대 공공주택지구 땅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변호사 A씨(74)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19일 부천시 역곡동 공공주택지구 소재 A씨의 땅 668㎡(200평)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5억원에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 등이 거래한 땅 소재지는 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자인 공공주택지구다.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 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A씨는 3선 국회의원 출신이며, 전 노동부 장관이다. A씨는 2005년 열린우리당에서 부천시 원미구 갑 지역구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이들은 LH와 부천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한 농지법위반 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김 의원은 해당 토지 매매 시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후 김 의원 등의 매매 계약 세부 이행 내역,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치밀한 법리검토 끝에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해 기소했다”며 “향후 각종 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