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완주군 봉동읍 도로에서 갓길에 서 있던 B(60대)씨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길에 차량이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A씨 차량 범퍼가 깨져 있는 데다 술을 마신 A씨의 모습을 보고 음주 사고를 의심했기 때문이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익산경찰서와 완주경찰서의 공조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의자를 검거했다”며 “A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