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탄올 화로 전도시험 및 연료 주입 중 연소 상황 모의실험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 뉴스1
가정 등 실내에서 화로를 피우고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는 이른바 ‘불멍’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화재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소방청과 공동으로 장식용 에탄올 화로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4일 밝혔다.
2020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소방청 사고보고에 따르면 에탄올 화로 관련 화재사고는 총 13건 접수됐다. 이 사건사고로 15명이 다쳤고 재산피해는 5000만원 이상 발생했다.
소비자원의 에탄올 화로 시험 결과 표면 최고온도가 293도까지 치솟는 등 고온 때문에 화상, 화재 사고 위험이 있었다. 사용 중 충격으로 제품이 넘어질 경우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는 등 화재 위험성이 높았다.
또 밝은 곳에서 에탄올 화로를 사용할 경우 불꽃이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가 불꽃이 없는 것으로 오인한 상황에서 연료를 보충하다가 폭발, 화재 사고 위험도 있었다.
그러나 조사대상 제품 7종의 사용 설명서 및 제품의 주의사항 등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DIY제품을 제외한 6개 제품에는 이런 내용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Δ제품 외관 및 사용 설명서에 화재·화상 등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할 것 Δ전용 소화 도구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할 것 Δ관련 부처에 에탄올 화로 관련 안전기준 마련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