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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자녀 입시비리 재판’ 5개월 만에 재개…내달 3일 열려

입력 | 2022-05-04 13:16: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5개월 만인 내달 3일에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다음달 3일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을 재개한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의 편파 진행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냈다가 2차례 기각당한 뒤 재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재판부가 공판을 이어가게 됐다.

검찰은 지난 1월14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조 전 장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동양대 휴게실 PC에서 나온 자료 등을 증거에서 배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의제출 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 탐색하는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피신청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과 심증을 가지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항고심에서도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