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5개월 만인 내달 3일에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다음달 3일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을 재개한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의 편파 진행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냈다가 2차례 기각당한 뒤 재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재판부가 공판을 이어가게 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의제출 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 탐색하는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피신청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과 심증을 가지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항고심에서도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