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수도 살인 등 혐의로 재판 넘겨
8억 원 규모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이 씨와 조 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 씨의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다이빙하도록 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공소장에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윤씨를 상대로 이른바 ‘가스라이팅’(상대의 심리를 조작해 지배하는 정신적 학대 행위)을 했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 윤 씨에게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윤 씨를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경 잠적한 뒤 4개월만인 지난달 16일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지인들과 떠난 1박 2일 수도권 여행에서 이 씨가 과거 여행 때 썼던 지인의 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면서 수사당국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