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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환승구역서 금괴 21억원어치 밀수…벌금만 32억원

입력 | 2022-05-04 14:39:00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금괴 밀수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모집책과 운반책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지난달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된 모집책 A씨와 운반책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명불상자 C씨 등 금괴 밀수단은 홍콩에서 저렴하게 구매한 1kg 금괴 50개를 일본으로 밀반입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고자 했고, 이들은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가 한국발 항공기 탑승자들에게 비교적 느슨하다는 점을 이용해 인천공항을 경유지로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반송)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반송신고’해야 한다.

당시 모집책이던 A씨는 운반책이던 B씨에게 C씨의 인상착의를 알려줬고,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대기하고 있던 B씨가 C씨로부터 금괴를 건네받고 은닉해 곧바로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괴 50㎏의 원가는 당시 한국 도매가격을 적용해 21억2992만원으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에게 원가와 같은 벌금 21억6992만원을, B씨에게는 원가를 절반으로 감경한 벌금 10억8496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공동추징금 9억5476만원도 부과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일본으로의 조직적인 금괴 밀수를 위한 수단으로 치밀한 계획 아래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관세 행정을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밀반송한 금괴의 양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직접 국내로 금괴를 반입하지 않고 국내 보세구역을 통과해 외국으로 반송하는 것이어서 국내 통관절차와 관세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비교적 낮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