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명백한 과잉수사요 표적수사”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수처가)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문제는,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며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수처의 모든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가, 당초 고발되지도 않았던 공선법 위반 등에 대한 기소 및 이첩이라는 데에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향후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장을 접수 받아 당에 전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그 행위 시점이 선거 이전이면 공선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