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때리고 “감방 가봐야 3개월”이라고 모욕한 40대가 자신의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43)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 씨의 또 다른 재판을 경합범으로 보고 두 재판을 병합해 심리한 결정이다.
지난 2020년 5월 2일 오후 12시 40분경 A 씨는 전남 화순의 한 도로에서 B 경위 등 경찰 3명을 때리거나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전후 행동과 정황을 미뤄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정황 등 원심과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