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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부당 입법 기록해야”…檢내부 ‘백서’ 제작 움직임

입력 | 2022-05-04 17:57:00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 과정을 담은 ‘백서’를 자체 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선 평검사들로부터 시작된 움직임으로, 입법 과정의 부당함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박찬록 부산지검 차장검사의 글을 시작으로 ‘검수완박 백서’를 만들자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박 차장검사는 “70년을 이어 온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데 불과 며칠이 걸리지 않다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라며 “대검에서 검수완박의 모든 과정을 백서로 정리해 발간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검수완박의 내용 및 과정이 옳았는지, 그것이 정당했는지 우리 후손이 판단하고 역사가 심판하도록 하자”며 “국민의 위임을 받아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 다시는 이러한 과오가 없도록 ‘검수완박 백서’를 남기자”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에도 같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난달 평검사 대표회의와 브리핑에 임했던 남소정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와 임진철 서울중앙지검 검사도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되는 입법 과정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이뤄진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해둬야 한다”며 “백서 제작이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상황의 시급성으로 대검찰청에서 백서 제작을 바로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며 “소수 검사만 참여해 백서를 제작하기보다 백서에 들어가면 좋을 만한 사실관계를 여러 검사께서 글로 게시해 주고, 이를 모아 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구체적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 예시로 백서 제작 형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며 백서에 포함될 ‘백서를 만듭시다 1’ 자료를 게시하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 회의록에 담긴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자료에 따르면,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며 “처음 논의 과정에서부터 법안의 위헌성이 대법원으로부터 지적이 됐음에도, 학계 등 각계의 의견 수렴도 없이 입법 절차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지난 2일 이기영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등도 백서 제작에 동의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워킹 그룹 의장의 서신을 넣자는 의견도 나왔다.

드라고 코스 의장은 최근 검수완박 입법 상황을 우려하며 서신을 전달했다. 여기에서 그는 “해당 안(검수완박 법안)을 5월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 우려한다”며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기소 역량을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 평검사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으로서는 (제작)팀을 만들었다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며 “좀 더 (시기가) 성숙해지면 뭔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