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23일부터 3개월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34곳에 야간시간대 탄력적 주정차를 시범적으로 허용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등 불편이 잇따르자 내놓은 보완책이다.
시범운영대상지는 △수원 송죽·효정·칠보초 △안양 귀인·석수초 △성남 태평·여수·하원·탄천초 등 33개 학교 인근 34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이곳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이 적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주정차가 허용된다.
경찰은 시범운영 구간의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펜스를 늘리고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보강한다. 또 해당 학교관계자와 학부모,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상대로 주정차 허용 대상지 확대와 축소 여부, 시간대 조정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