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월 경기도청 압수수색때 ‘국고손실 혐의 공범’으로 명시 손실규모 횡령-급여 등 5억5000만원 이재명측 “혐의-액수 터무니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부인 김혜경씨와 참석하고 있다. 2021.11.02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부인 김혜경 씨가 연루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이 고문과 김 씨를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4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이 고문과 김 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국고손실 혐의의 공범이라고 명시했다. 국고손실죄는 회계책임자가 연루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회계책임자는 단체장이어서 이 고문이 공범으로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씨는 법인카드 유용 등으로 실제 이익을 본 당사자로 지목됐다.
국민의힘은 올 2월 이 고문과 김 씨,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모 씨 등을 국고손실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당시 국민의힘이 이 고문과 김 씨를 피고발인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영장에도 이름이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검토 중인 국고손실액 규모는 법인카드 횡령과 관용차 렌트 비용, 배 씨의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에서 근무했던 11년 치 급여 등 5억5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고문 측 관계자는 “국고 손실 혐의는 물론이고 액수까지 터무니없다”며 “이 고문뿐 아니라 부인 김 씨도 사실 관계 규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경찰이 망신 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