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내년부터 시행 개인이 거주지 외 지자체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주민 복지에 사용 “年1조~1조6000억 지방 세수 확충”…2008년 日시행 ‘고향 납세’가 모델 지자체 전담조직 만들어 유치 준비…행안부 “모금 강요 안돼” 과열 경계
경북도는 올 초 ‘경북사랑기부제 활성화 대응단’을 구성했다. 내년 1월 1일에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를 앞두고 홍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기부한 이들에게 전달할 답례품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경북 출신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출향인 250만 명이 주 타깃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기부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품이나 사회적 기업의 제품, 지역 내 관광지 할인권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추후 답례품을 안내하는 홈페이지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0만 원 내면 전액 돌려받고, 답례품까지”
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를 준비하는 지자체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등 거주지 이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세액을 전액 공제해주고,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가 주민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자체들은 기부자에게 기부액 30% 이내의 답례품을 줄 수 있다. 지방소멸 위기로 악화된 지방재정을 확충하면서, 도시와 지역의 연결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품을 알리는 계기도 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이 제도는 2008년 일본에서 시행된 ‘고향 납세’를 모델로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20년 약 3500만 건, 약 6700억 엔(약 6조5000억 원)의 기부가 이뤄질 정도로 활성화됐다.
○ “연간 1조 원 내려온다”…행안부는 “과열 막을 것”
기초 및 광역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전담 조직 또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며 기부금 유치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올 초 ‘강원사랑기부제도 운영 추진계획’을 만든 강원도는 연간 248억 원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며 강원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한 상태다. 전남도는 ‘고향사랑추진단’을 신설했고 전북도는 시군 등과 함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달 8일 도내 15개 시군 및 행안부와 함께 워크숍을 열었다. 6·1지방선거 출마자들도 저마다 대규모 기부금 유치를 약속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행안부는 과열을 경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인접 지자체 간 기부금 액수가 비교되면서 경쟁이 과열돼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답례품으로 주는 사례가 생겼다. 5일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방침을 밝힌 행안부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인 권유·독려로 법령을 위반하면 최대 8개월 동안 모금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별적으로 전화나 편지를 보내며 모금하거나, 향우회 동창회 등을 통해 기부를 유치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답례품 한도를 기부액의 30% 이내로 하는 등 과열을 막을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잘 운영되면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온라인 기부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