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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기환 등 700여명, 文정부 마지막 가석방

입력 | 2022-05-06 03:00:00

남재준 등 前국정원장 3명은 제외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부산 엘시티 비리에 연루돼 복역 중인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63·사진)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심사위원회를 열고 현 전 수석 등 700여 명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현 전 수석은 6일 오전 10시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뇌물사건으로 2016년 12월 처음 구속됐다.

형법 72조에 따르면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 3분의 1을 복역할 경우 가석방 대상이 된다. 다만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형기를 60% 이상 채운 수형자에 한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기소된 현 전 수석은 2020년 6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현 전 수석은 이영복 엘시티 회장으로부터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 원, 술값 등으로 212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시행사 대표 및 다른 업체 회장으로부터 알선·청탁의 대가나 불법 정치자금으로 모두 3억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2018년 3월 대법원은 이 중 3억7309만 원을 불법 수수액으로 인정하고 추징하며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해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남재준 이병기 이병호)은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