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A호(100t·단타망·승선원 5명)을 나포했다고 6일 밝혔다.
A호는 지난 4일 오전 11시3분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98㎞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날 오전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 인근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A호의 불법조업 현장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위해 해상특수기동대를 투입했다.
목포해경은 A호를 5일 오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했으며,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조치를 완료하고 위반혐의를 추가 조사중이다.
[목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