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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불법조업하다가 달아난 중국어선 잡았다

입력 | 2022-05-06 11:23:00


목포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A호(100t·단타망·승선원 5명)을 나포했다고 6일 밝혔다.

A호는 지난 4일 오전 11시3분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98㎞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날 오전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 인근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A호의 불법조업 현장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위해 해상특수기동대를 투입했다.

해상특수기동대가 접근하자 A호는 어구를 절단하고 수차례 정선명령에도 불응하며 도주하기 시작했다. 목포해경 경비함정 3009함이 추격 끝에 A호를 붙잡아 검문검색. 무허가 조업 혐의를 확인했다.

목포해경은 A호를 5일 오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했으며,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조치를 완료하고 위반혐의를 추가 조사중이다.

[목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