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호프집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떠난 남녀 손님 커플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갈무리)© 뉴스1
이른바 먹튀(음식을 먹고 계산하지 않는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이면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도봉구 방학동의 한 호프집에서 식사 후 계산하지 않고 떠난 50대 커플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문 채취를 통해 해당 남녀를 피의자로 특정했고 오는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할 계획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와 비슷한 먹튀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에서 한 업주가 가게 앞을 청소하고 있다. 2022.4.17/뉴스1
코로나19에 따른 사회활동 제약으로 급감했던 이런 먹튀 피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다시 기승을 부리는 모습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통보(추징금을 부과함)된 무전취식 건수는 2789건으로 2019년(5925건)과 2020년(4764건)에 비해 급감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무전취식의 경우 5건 중 3건 정도는 술에 취해서 일행이 서로 계산한 것으로 착각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음식을 주문해 먹고 도망가는 것은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인 ‘기망’에 해당해서다. 다만 사기죄를 인정받으려면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했거나 금액이 많고, 고의성이 인정돼야 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지난 3일에는 대전 일대를 돌아다니며 63회에 걸쳐 무전취식 한 3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초순부터 4월 중순까지 50~60대 여성이 홀로 운영하는 식당을 노려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무인점포 8곳에서 57차례나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 피해 금액은 210여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법인 명천 최염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사기죄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동종전과가 있는지를 많이 고려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