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가장이 만취한 20대 여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하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술에 취해 40대 가장과 그 아들을 때린 혐의를 받은 20대 여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20대 여성 A 씨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A 씨의 모욕,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돼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등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A 씨는 지난달 피해자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확한 합의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A 씨는 B 씨의 중학생 아들에게 맥주 캔을 내밀며 ‘마시라’고 했고 아들은 거절했다. 그러자 A 씨는 아들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온 B 씨에게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로 머리를 내려쳤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폭행할 때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해 특수상해, 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월 검찰에 넘겼다.
한편 사건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현장 CCTV 분석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 씨는 A 씨를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술에 취한 A 씨가 B 씨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현을 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