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전산담당자 체포…우리은행 횡령 직원-동생 검찰송치
우리은행에서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직원 A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인출해 총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22.5.6/뉴스1
614억여 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횡령금을 투자하는 데 도움을 준 지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횡령 직원과 공범인 친동생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구속 송치된 우리은행 직원 A 씨의 지인이자 전업투자자인 B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4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씨는 A 씨가 횡령금 중 일부를 옵션거래 상품에 투자할 때 차트 매매신호를 알려주는 등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A 씨와 B 씨 간 자금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혐의점을 파악해 검거에 나섰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한 달에 수백만 원 가량을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다”면서도 “해당 금액이 범죄 수익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그는 “A 씨에게 정보만 알려주고 옵션거래는 그가 직접 했다. A 씨로부터 ‘손실이 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다”고도 진술했다.
앞서 A 씨와 그의 친동생은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A 씨에게는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3회에 걸쳐 회삿돈을 횡령해 파생상품 및 동생의 사업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봤고 타 기관의 문서를 위조했다”고 인정했다. 동생 역시 “횡령금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형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횡령금을 사업에 이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횡령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피해금 회수에 주력하는 한편 추가 범행 가담자가 있는지 여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