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가해자로 착각하고 흉기로 이웃을 협박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전 1시5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빌라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로 이웃 B(23)씨와 C(23·여)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나오자 피해자들은 빌라 밖으로 도망쳤고, 그는 흉기를 든 채 이들을 쫓아가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네가 시끄럽게 했냐”며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때린 혐의도 있다.
이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기각됐다.
A씨는 2020년 4월3일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