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0년 대장동 개발사업의 예상 이익을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인사 등에게 얼마나 분배할지를 논의한 대화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6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공판을 열어 정 회계사가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다.
검찰은 “곽상도(전 국회의원)와 권순일(전 대법관), 박영수(전 특검) 등 소위 ‘50억 그룹’으로 알려진 사람을 포함해 대장동 사업의 조력자들에게 지급할 금액의 액수와 조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중간 점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또 “50개 나갈 사람을 세 줄게"라며 "박영수(전 특검), 곽상도(전 국회의원), 김수남(전 검찰총장), 홍선근(머니투데이 그룹 회장), 권순일(전 대법관)”이라고 말한다.
정 회계사는 “50, 50, 100, 200, 300”이라며 돌아갈 분배액으로 더해 계산하는 듯한 상황도 연출했다. 음질이 고르지는 않지만 특정인의 이름과 액수, 숫자 덧셈 등이 대화 내내 이어졌다.
이 대화 내용은 김 씨 등이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며 정치인과 법조인 등 유력 인사들에게 로비하려한 정황을 뒷받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달 2일부터 법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스모킹 건’(결정적인 증거)으로 지목한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 파일을 재생하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