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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이 경찰의 신변 보호 대상이 된 당일 연인이었던 남성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2월 서울에서 30대 여성이 사망한지 석 달여 만에 또 다시 신변 보호 대상자가 살해된 것이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6일 오후 2시 17분 경북 김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 씨가 스마트워치(위치추적 겸 비상호출 장치)의 버튼을 눌러 경찰에 긴급신고를 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7분 뒤 현장에 도착했지만, A 씨는 흉기에 찔려 이미 숨진 상태였다.
A 씨는 5일 오후 8시 6분 “2년 전 연인이었던 남성이 다시 만나자고 협박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6일 오전 11시 40분경 A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면서 신변 보호 대상자로 등록했다. 신변 보호 대상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하지만,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일단 등록을 먼저 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다음 나중에 의결해도 된다.
앞서 올 2월 14일 신변 보호 대상자였던 40대 여성이 서울 구로구에서 50대 남성에 살해됐고, 지난해 11월 19일에도 30대 여성이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바 있다.
김천=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