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서 614억여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직원이 검찰로 넘겨진 가운데, 해당 직원의 횡령금 투자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지인도 구속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이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도주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우리은행 직원인 B씨가 614여억원을 빼돌려 은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조력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조언을 듣고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B씨가 옵션거래 등 투자할 때 차트 매매신호를 알려줬으나 투자금이 횡령자금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친동생 C씨와는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으며 B씨로부터 매달 수고비 명목으로 400~700만원 가량 지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면서 B씨와 알게 됐고, 2009년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 주식 전업투자자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서 근무했던 B씨는 지난 2012년과 2015년,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2012년과 2015년에는 각각 수표 1장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금 대부분을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했으며 일부는 동생을 통해 뉴질랜드 골프장 사업에 투자했다고 진술했다. C씨도 ‘횡령금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형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횡령금을 사업에 이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