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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야당 됐으니 합의고 뭐고 법사위원장 못 내준다는 민주당

입력 | 2022-05-07 00:00:00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법제사법위원장을 계속 맡겠다는 태세다. 지난해 7월, 민주당은 올 6월부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걸로 ‘원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임 원내지도부가 권한 밖의 일을 한 것”이라며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이 야당이 됐으니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이는 명백한 합의 파기이자 염치없는 생떼다. 노무현 정권 때인 17대 국회부터 국회의장은 원내 1당,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나눠 맡는 관례가 이어져 왔다. 집권 여당이나 다수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장치였다. 그 결과 주로 야당 몫으로 관례화돼 왔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다. 20대 국회 전반기의 경우 국회의장을 야당이 가져가면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분명한 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같은 정당 출신인 적은 없었다는 점이다.

이런 관례는 21대 국회 들어 깨졌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상임위원장 보이콧 등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위성정당을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임대차 3법, 기업규제 3법 등 온갖 입법 폭주를 자행할 수 있었던 이유다. 그러다 역풍이 불어 지난해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다. 그래 놓고 이제 와 ‘야당 몫’ 운운하며 합의 파기를 공언한 것이다.

법사위는 일부 권한이 축소되긴 했지만 상임위 법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상원(上院)’ 역할을 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을 위해 국회 선진화법을 무시하는 갖은 꼼수를 동원해온 민주당이 합의 파기에 나선 이유는 뻔하다. 정권은 내줬지만 입법 권력은 제멋대로 쓰겠다는 것이다. 검수완박 후속 법안도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후반기 국회의장은 민주당 몫이다.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 게 최소한의 의회 협치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