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4.15/뉴스1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법무행정 관련 최우선 현안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개정 문제를 꼽으며 “국민이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제일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상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설계와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검찰청법 개정안은 공직자범죄·선거범죄 등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박탈함으로써 국가 범죄 대응 능력의 중요한 공백이 우려된다”고 답변했다.
검수완박의 일환으로 제기된 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청 등의 설립 필요성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하는 전제 하에서 전문 분야 수사를 담당하는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졸속이 아니라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당시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부활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같은 전문부서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동훈이 소통령’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공정한 인사도 약속했다. 한 후보자는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 등을 기준으로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검·경 책임수사제 확립과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뒷받침하는 답변도 있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상호 존중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 행사는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법무부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의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제가 대충 타협하면 다른 힘 없는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