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 진입로 보도 위에 60대 여성이 앉아있는 모습.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3월 충정남도 공주시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 제보자 A 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나가던 중 1층 주차장 진입로 보도 위에 60대 여성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발등을 밟는 사고를 냈다”며 “당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행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 씨는 뺑소니로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받았다고 한다. 그는 “다행히 뺑소니 혐의 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만 지난달 25일 송치됐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A 씨는 “민사합의금은 아직 얘기조차 꺼내지 않았다. 복숭아뼈 골절에 보도 침범 사고라는 이유로 6000만 원은 너무 과한 요구가 아니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합의 조정을 위한 형사조정위원회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상대가 거절했다”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요구한 합의금은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합의가 안 되면 정식 기소될 것”이라며 “기소가 되면 ‘(여성이) 보이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예비적으로 형사합의를 하되 형사합의는 내 돈이 아니고 보험사에서 나오는 돈인 만큼 피해자 요구대로 할지, 적정선에서 할지는 본인이 판단하라”고 덧붙였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