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은 마감일인 지난 7일 5만 명의 동의를 받고 최종 종료됐다.
국회법상 제기된 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청원심사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게 된다.
이어 “경찰에 신변 보호 신청을 두 번이나 했지만 다른 일이 밀려서인지 그저 기다려야만 했고, 심지어 무심한 경찰들에게 2차 가해를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며 “센터는 제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신변 보호 신청서를 내밀어 줬고, 모든 지원이 피해자 입장에서 맞춰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여가부가 폐지되면 다른 기관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 진행한다고 하지만 각 업무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피해자, 그리고 각종 취약계층의 약자들은 이 공백의 불안감을 어떻게 견뎌야 하나”라며 “아주 잠깐의 따스함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이 많다. 피해자의 경직되고 긴장한 마음에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주는 부처는 여가부 외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해결책이 마련돼 있으며 여가부의 모든 업무가 먼저 다른 부처에서 실행되고 있지 않는한 갑작스러운 여가부 폐지는 수많은 피해자와 약자들을 공포에 떨게 할 뿐”이라며 “심층적인 조사와 논의를 거쳐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아 달라. 그렇지 못한다면 여가부가 폐지될 이유는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존에 담당하던 청소년 및 가족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