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청구인 1만명을 모집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변은 8일 “6월 중 1만명의 청구인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헌법소원을 배척한 헌재는 이번에야말로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를 헌법에 따라 엄정히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70여년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검수완박의 입법 과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강제 사보임과 위장 탈당,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저지를 위한 회기 쪼개기와 국무회의의 꼼수 시간 변경 등 온갖 편법이 동원된 입법 쿠데타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비리 방탄법인 검수완박법은 사법정의를 배신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줄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개정법은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