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직원 ‘위증 무혐의’ 처분 뒤집어 중앙지검, 경제범죄조사단에 배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소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은행원 A 씨가 검찰의 재수사를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신한은행 직원 A 씨의 위증 혐의 중 일부를 다시 수사하라며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2년여간 수사한 끝에 지난해 1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A 씨를 불기소 처분했는데, 고소인인 사업가 신혜선 씨가 올 1월 항고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위성운)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2009년 신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의 전처와 사업을 시작하며 신한은행에서 260억 원을 대출받은 것이 발단이 됐다. 신 씨와 이 원장이 연대보증인에 함께 이름을 올렸는데, 이 원장이 2012년 KDB산업은행에서 1400억 원을 대출 받으며 연대보증에서 빠져나왔다.
이후 대법원은 2017년 신한은행 직원들의 사금융 알선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신한은행 직원 A 씨가 “신 씨의 동의를 얻어 연대보증을 해지하기 위해 도장을 날인했다”고 한 증언이 인정돼 사문서 위조 혐의는 무죄로 판결난 것. 이에 신 씨는 A 씨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2019년 12월 A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신 씨는 2012년 이 원장이 산업은행 대출을 받고 신한은행 연대보증을 해지하는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