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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가능할까…법원, 이번주 결과

입력 | 2022-05-10 11:20:00


오는 14일 예정된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기념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과 가깝다는 이유로 행진이 불허된 것과 관련, 법원 판단이 이번주 안으로 나올 예정이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무지개행동 측은 행진을 불허한 경찰의 금지통고 처분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 측은 “(용산에) 집무실이 있는 것이 (행진) 선택의 이유는 맞다.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면서 “(구 집시법 관련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판례를 보더라도 영향이 없다”고 했다.

반면 경찰 측은 대통령 경호 목적에 따라 보안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맞섰다. 경찰 측은 “오늘부터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되는 청사를 지나가기 위한 (목적의 집회)”라며 “(청사가) 없었다면 과연 집회신고를 냈을까 하는 (의견)”이라고 했다.

이어 “‘관저’의 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집시법 목적을 보더라도 금지구역으로 정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했다. 경찰 측은 재판부 요청에 따라 대통령경호법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30여개 시민인권단체로 구성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집회 및 행진 개최 계획을 신고했다.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한 후 삼각지역을 지나 녹사평역 이태원광장까지 행진을 하는 일정으로,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경찰은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경계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하고, 이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3호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행진 부분에 대해 지난달 20일 금지통고 처분을 내렸다.

단체는 경찰의 금지통고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사는 ‘관저’와 공무원들이 ‘집무실’은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서울행정법원도 과거 결정 판례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구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집시법 11조3호가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경찰의 이번 처분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처분”이라며 외교기관, 국회, 법원 등의 경계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던 구 집시법 11조 1호 및 3호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단체 측에서 법원 판단이 늦어질 경우 집회를 재신고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오는 12일 오후 2시 이전에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