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 News1 신웅수 기자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받은 뇌물액을 2억여원에서 5억2900여만원으로 늘리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의 1회 공판에서 3억2900여만원의 뇌물수수액을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윤 전 서장이 세무사 안모씨로부터 수수한 뇌물액이 추가됐다.
윤 전 서장이 기소되고 추가로 드러난 범죄 사실이 기존의 범죄사실과 함께 하나의 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해 따로 기소하지 않고 공소장에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취지다.
윤 전 서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고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공소시효 문제 때문인 것 같다”며 편법을 쓰고 있다고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2004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안씨로부터 1억6000여만원을 받고 2011년 2월부터 12월까지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4300여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윤 전 서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윤 전 서장은 이 사건 외에도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금품을 받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