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중부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뒤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 고속보트가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10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서특단)은 NLL을 침범한 중국 국적 고속보트 1척을 해군과 나포해 압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포된 고속보트는 이날 낮 12시경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서방 54km 해상에서 우리 수역을 13km가량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중국인 선원 5명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한 뒤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