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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개인변호인까지 공직 중용… ‘연고인사’ 아직 더 남았나

입력 | 2022-05-12 00:00:00

첫 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서욱 국방부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 및 각군 사령관과 회의를 갖고 국군통수권을 이양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사 출신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내정했다. 서울대 법대와 검찰 후배인 조상준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의 2인자인 기조실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 취소 소송의 법률대리인이었고, 조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변호사였다.

법제처는 법령 해석권을 갖고 있는 정부 기관이다. 법률의 위헌 여부와 다른 법령과의 모순점을 심사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매년 1조 원에 가까운 국정원 예산은 기조실장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다. 국정원 조직 관리와 인사도 담당한다. 앞서 대통령은 대선 캠프에서 자신과 가족의 네거티브 대응을 했던 주진우 이원모 전 검사를 각각 대통령실 법률비서관과 인사비서관에 임명했다. 자신과 가족의 변호인단을 계속 요직에 기용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인사코드는 ‘연고 인사’에 가깝다.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19명 중 윤 대통령의 동문인 서울대가 10명이고, 그 절반은 법대 출신이다. 특정 대학이 절반을 넘긴 것도, 그 대학의 단과대 출신이 전체 국무위원의 25%를 넘긴 전례도 찾기 어렵다. 1기 내각의 차관도 20명 중 8명이 서울대 출신이다. 대통령실은 실장과 처장, 수석 등 고위급에 초등학교 동창, 고교 선배, 대학 동문이 발탁됐다. ‘국무위원 중엔 연세대 출신이 없고, 대통령실엔 호남이 없고, 차관엔 여성이 없다’는 정치권의 비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서울 출신에 정치권에 빚이 없는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지역·이념 위주 인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았다. 장관급과 대통령실 인사가 편중됐다는 비판을 받자 윤 대통령은 “차관 인사 땐 성별과 지역 등 다양성을 배려할 것”이라고 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의 연고가 없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배제된다면 공직 사회가 정상적인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실세 위주로 재편될 우려가 있다. ‘마이웨이식 연고 인사’는 통합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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