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우선 배정하고 보증금 대출도
경기도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공공임대주택과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과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의 보호가 끝난다. 경기도에서는 해마다 400여 명의 아동이 시설을 떠난다.
도는 올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 물량 중 전세임대 63채와 청년매입임대 66채, 행복주택 37채 등 166채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한다.
주택 유형별로 주거비를 지원한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만 20세 이하 청년에게 최대 1억2000만 원까지 임대보증금 100%를 지원하고, 만 21세 이상은 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50% 깎아준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