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잦았던 위층 주민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트리려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에서 자신의 분비물을 아파트 위층에 사는 주민의 자전거에 묻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자전거 손잡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들은 1년 넘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감염병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