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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불기소 처분 유감…항고할 것”

입력 | 2022-05-12 10:54:00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2021.8.4/뉴스1


검찰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에 대해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항고하겠다며 반발했다.

변협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검찰의 처분은 여론과 외부의 시선 등을 강하게 의식한 회피성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며 “법무부 장관 인선 교체기에 이 같은 결정이 성급히 나오게 된 점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설 변호사 중개서비스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에 관한 변호사법의 근본적인 입법 취지와 태도, 플랫폼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 실태 등 세부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조망해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며 “더욱이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직관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까다로운 사실관계와 생소한 변호사법의 해석, 그리고 복잡한 법리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므로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다소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변협은 “이미 플랫폼과 자본에 의한 업역 종속과 착취, 그로 인한 폐해가 모든 산업 영역에서 빠르게 노정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결정이 졸속으로 내려지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직역수호변호사단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해 조만간 항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변호사법 위반, 개인정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로앤컴퍼니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로톡은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이외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이는 특정 변호사 소개·알선·유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