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성 소수자 단체가 서울 용산결찰서장을 상대로 낸 윤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용산서는 집시법에 따라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과 100m 이내“라며 행진을 금지시켰지만 무지개행동 측은 ”고위직 공무원이 사는 관저와 공무원의 집무실은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이라며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낸 바 있다. 한편, 현행 집회시 위법은 대통령 관저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를 집회 금지 장소로 정하고 있다. 2022.5.11/뉴스1 © News1
경찰이 법원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의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데 대해 항고하기로 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행정법원이 전날(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서울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한데 대한 항고 작업에 착수했다. 이르면 이날 중으로 항고할 예정이다.
경찰이 항고 결정을 하게 된 데는 보완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안 된 상황에서 결정문이 나왔고 결과 역시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등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간과하고 사변적 개념으로만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본안소송을 받아보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14일 예정된 집회는 일반집회와 같이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판사도 (해당 단체를) 믿고 (집회·행진 허용을) 인용해준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다만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집회 신고에 대해선 금지 통고 방침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무지개행동은 오는 14일 오후 용산역광장에서 사전집회를 개최한 뒤 삼각지역과 녹사평역을 거쳐 이태원광장을 행진하겠다고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3호를 근거로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과 100m 이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행진을 금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