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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의심’ 통화 몰래 엿들은 제주경찰관 집유

입력 | 2022-05-12 13:12:00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통화내용을 몰래 엿듣는 등 사생활을 감시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 경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사는 2017년 10월 자신의 근무지에서 아내 B씨의 통화 내용을 집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며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경사는 ‘여전히 바쁘시네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68차례에 걸쳐 전송하며 B씨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태도로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판 과정에서 A경사는 불법 녹음 혐의는 부인했다. B씨와 합의 하에 CCTV를 설치해 불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이)명백하다”며 A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얻고자 피해자를 감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당기간 범행이 이뤄지는 등 죄질이 무겁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행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