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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키워준 할머니 살해한 10대 손자, 항소심도 중형

입력 | 2022-05-12 13:31:00

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10대 형제가 3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8.31/뉴스1


할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며 살해하고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10대에게 2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2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9)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A 군은 지난해 8월 30일 대구 서구의 거주지에서 할머니 B 씨를 흉기로 약 60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할아버지 C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생인 D 군(17)은 형의 말에 따라 창문을 닫고 현관문 입구를 막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숨진 할머니 B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숨지기 전까지 9년간 이들 형제를 길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평소 할머니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자주 말다툼을 했고 ‘급식 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먹을 것을 사와라’, ‘20살이 되면 집에서 나가라’, ‘게임 좀 그만해라’ 등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 군은 범행을 목격하고 복도에 나와 있던 할아버지 C 씨에게 다가가 ‘할아버지도 같이 갈래, 이제 따라가셔야지’ 등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각하고 반성하는 점, 동생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는 점,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별다른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비교적 원만하게 학교생활 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여겨진다”며 A 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D군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적다며, A 군은 형이 지나치다고 항소했다. D 군은 항소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검사와 A 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